본문으로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2026. 11. 25 (수)산학협력EXPO · 안산대학교 총장배 AGILITY CHAMPIONSHIP장소 발표 예정자세히

Bylaws

한국반려동물융합학회 정관(운영 강화안)

실제 운영을 위한 강화안입니다. 설립 신고용 간략 정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채택 시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당시의 법령·주무관청 표준정관에 맞추어 재정비합니다.

10장71개 조부칙 2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반려동물융합학회”(영문명: Korean Society for Companion Animal Convergence Studies, 약칭 “KSCACS”,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건전한 반려동물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학술연구와 학제간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학계·현장·산업·공공영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과학적·윤리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영리성

① 본 회는 비영리 학술단체로 한다.

② 본 회의 재산과 수입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며 회원 또는 임원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독립성

본 회의 학술·연구·자격·인증·심사·편집 활동은 특정 개인·기업·단체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제5조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며 구체적 소재지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6조사업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반려동물 관련 학술연구·학제간 융합연구·학술대회·세미나·실태조사·정책연구.

2. 학술지·연구보고서·교재·가이드라인·전자간행물의 발행.

3. 보호자·전문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민간자격의 개발·등록·교육·검정·자격증서 발급·갱신·보수교육.

5. 교육기관·교육과정·프로그램·서비스 등에 관한 민간자율인증.

6. 인간–반려동물 관계·심리·상담지원·펫로스·애도·동물매개 관련 연구·교육·공익사업.

7. 행동·교육·훈련·사회화·산책·돌봄 관련 연구·교육.

8. 펫푸드·영양 관련 연구·교육·산학협력.

9. 도그스포츠 관련 연구·교육·경기운영·복지·안전·국제교류.

10. 산업·펫테크·창업·서비스·소비자·정책 연구.

11. 산학협력·연구용역·전문자문.

12. 국내외 대학·학회·전문기관·기업·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1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수행 원칙

모든 사업은 관계 법령, 연구윤리, 동물복지, 안전,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충돌 관리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제8조수익사업

① 본 회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은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③ 필요한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를 구분한다.

제9조협력사업

본 회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비영리단체·현장기관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회계·지식재산·브랜드·성과물 귀속·이해충돌은 별도 규정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반려동물 관련 학술·교육·수의·동물보건·심리·상담·동물매개·행동·훈련·영양·도그스포츠·산업 등에서 학위·경력·자격·성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기타 회원

준회원은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학생회원은 관련 분야 학습자, 기관회원은 법인·학교·기업·기관·단체, 명예회원은 본 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한다.

제13조가입

회원 가입의 신청·승인·회비 및 절차는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권리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기타 회원의 권리는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무

회원은 정관·규정·의결사항 준수, 회비 납부, 연구윤리·동물복지·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제16조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된 회비의 처리 등은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징계

회원이 법령·정관·윤리·동물복지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소명기회를 보장한 절차를 거쳐 경고·자격정지·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 이사장 1명, 학회장 1명, 부이사장 2명 이내, 학술부회장 2명 이내, 이사 전체 15명 이내, 감사 1명 이상을 둔다. 필요 시 명예직 또는 자문직을 둘 수 있다.

제19조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보궐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자격·인증 체계를 총괄한다.

제22조학회장의 직무

학회장은 학술대표로서 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연구윤리·학술교류·학술기구를 총괄하며 학술적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23조부이사장 및 학술부회장

부이사장과 학술부회장은 각각 이사장과 학회장을 보좌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담당 분야의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계와 업무집행, 정관·규정·의결절차 및 이해충돌 관리상태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제26조직무대행

이사장 또는 학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는 이사회가 사전에 정한다.

제27조해임

임원이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품위손상, 이해충돌 은폐, 장기적 직무수행 곤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28조총회의 지위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회 개최한다.

제30조임시총회

이사장, 이사회 의결 또는 정관·규정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정회원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소집통지

총회는 원칙적으로 14일 전까지 목적·일시·장소·안건을 통지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으나 정관변경·임원선임 또는 해임·법인화·해산 등 중대안건은 단축하지 않는다.

제32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사업계획·예산·결산 승인, 법인화, 해산, 기본재산 및 기타 중대사항을 의결한다.

제33조총회 의결정족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변경·해산 등 특별의결 요건은 별도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4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학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연간사업, 예산집행, 규정 제·개정, 조직·분과 설치, 계약·협력, 자격·인증, 인사, 주요 재산·자산 및 총회 위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6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필요 시 학회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회의록

총회·이사회·주요위원회는 참석자, 안건, 이해충돌, 토의요지, 의결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5장 조직·위원회·전문분과

제39조사무국

본 회의 행정·회원·회계·계약·문서·기록·홍보·사업관리 실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0조상설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검정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공정·이해충돌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구성·권한·임기·회의·비밀유지·제척·회피 및 의결방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전문분과

본 회는 인간–반려동물 관계·심리·중재분과, 행동·교육·훈련분과, 펫푸드·영양분과, 도그스포츠분과, 산업·펫테크·창업분과를 기본 전문분과로 둔다.

제43조분과의 신설·통합·폐지

전문가·회원·사업 수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분과를 신설·통합·휴면·폐지할 수 있다.

제44조연구회·TF

분과 또는 본부 산하에 연구회·소위원회·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한시 조직은 설치목적·책임자·기간·종료조건을 명시한다.

제6장 학술·연구·출판

제45조학술연구

본 회는 자체연구, 공동연구, 연구용역, 실태조사, 정책연구, 데이터 구축 및 기타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학술대회

본 회는 정기학술대회와 분과별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며 발표·심사·수상·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학술지

본 회는 「반려동물융합연구」 등 학술지, 연구보고서, 총서, 교재, 교육자료, 가이드라인, 전자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제48조편집의 독립성

학술지의 접수·심사·게재결정은 편집위원회의 학술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임원·후원자·사업부서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제49조연구윤리

저자권, 표절, 중복게재, 데이터, 이해충돌, 인간·동물대상 연구, 철회·정정 등 연구윤리 사항은 별도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교육·자격·인증

제50조교육사업

본 회는 보호자교육, 전문가교육, 자격취득교육, 직업교육, 보수교육, 온라인·오프라인 강좌, 교육기관 지정 및 기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1조민간자격

본 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을 개발·등록·교육·검정·자격증서 발급·갱신·보수교육할 수 있다.

제52조자격별 규정

각 자격은 직무내용, 등급, 응시요건, 교육시간,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증서, 갱신, 보수교육, 민원·부정행위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규정과 검정규정을 둔다.

제53조검정의 공정성

교육·출제·채점·합격결정 간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검정위원은 제척·회피 의무를 진다.

제54조자격의 정지·취소

부정한 방법, 허위자료, 중대한 윤리·복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자격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제55조민간자율인증

본 회는 교육기관·교육과정·프로그램·서비스 등에 자체기준에 따른 민간자율인증을 할 수 있으며 국가·공공 인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한다.

제56조인증심사의 공정성

인증심사 기준·절차·유효기간·갱신·정지·취소·이의신청을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는 제척한다.

제8장 동물복지·공정성·윤리

제57조동물복지

본 회의 연구·교육·동물매개·행사·도그스포츠 활동은 참여동물의 신체적·정서적 복지와 안전을 우선한다.

제58조이해충돌

임원·위원·심사자·강사·연구자는 사적·경제적·관계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제척·회피한다.

제59조공정한 심사

논문심사·자격검정·인증·대회심사·수상·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기록 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60조민원·이의제기

회원·교육생·응시자·참가자·저자·협력기관의 민원과 이의제기 절차, 담당자 및 처리기한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개인정보·기록

회원·응시자·연구참여자·교육생 등의 개인정보와 기록은 관계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9장 재정·회계

제62조재원

본 회는 회비, 교육·검정·출판·행사수입, 연구·용역수입, 후원금·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6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예산·결산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회계투명성

회계·증빙·계약·자산·지식재산의 관리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감사가 이를 점검한다.

제66조특수관계 거래

임원 또는 특수관계 기관과의 거래는 조건을 문서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0장 보칙

제67조규정 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로 한다.

제69조법인화

본 회는 조직·사업·재정·공익성이 충분히 형성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화를 검토할 수 있으며, 전환 시 당시 주된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기준에 따라 정관을 조정한다.

제70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 특별의결로 결정하고 잔여재산은 관계 법령과 총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71조미비사항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일반 관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전 이루어진 창립준비행위와 조직·계약·회원가입은 본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