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이사장 · 학회장 투톱 체계
총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고, 이사장은 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자격·인증을, 학회장은 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학술교류를 각각 총괄합니다.
이사장
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 자격·인증 · 총회·이사회 의장
학회장
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연구윤리·학술교류 · 학술 분야 대외 대표
공동 · 독립 기구
Roles
이사장과 학회장의 역할 구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되, 학술 게재결정은 사업부서·임원이 개입하지 않고 계약·재정 집행은 이사회 절차를 따릅니다.
Principles
거버넌스 원칙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 이사회는 전략·집행 의결기관으로 합니다.
- 이사장은 대표·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자격·인증의 책임을 맡습니다.
- 학회장은 학술대표로서 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학술교류를 총괄합니다.
- 학술적 결정과 사업·재정 결정은 상호 존중하되, 예산·계약·인사·법률행위는 이사회 통제 아래 집행합니다.
- 감사는 회계뿐 아니라 의결절차·이해충돌·규정준수까지 점검합니다.
- 동일인이 여러 기관 또는 사업체에 관계될 경우 거래·심사·자격·인증에서 제척·회피 원칙을 적용합니다.
Decision
의사결정 원칙
- 중대 정책은 ‘개인 지시’가 아니라 회의안건·의결·회의록으로 남깁니다.
- 자격·인증·심사·선정 등 이해관계가 큰 업무는 기준·점수·절차·이의신청 구조를 사전 공개합니다.
- 위원회는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권한을 규정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 긴급한 집행은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사후 이사회 보고와 추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자회의·서면의결을 허용하되 중요한 인사·정관·해산 등은 별도 요건을 둡니다.
Committees
12개 위원회의 직무와 연간 산출물
위원회는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권한을 규정에 밝히고, 위원은 임기·위촉장·업무범위를 문서로 받습니다(정관 제40·41조).
- ‘직함을 주기 위한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각 기구는 연간 과업과 산출물이 있을 때 설치합니다.
- 초기에는 한 사람이 복수 실무를 맡을 수 있으나 심사·검정·감사·편집결정처럼 상충되는 업무는 분리합니다.
- 위원회는 상설, TF는 한시 조직으로 구분하고 TF는 종료조건을 둡니다.
- 조직도는 연 1회 이사회에서 활동실적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편합니다.
위원 공통 의무 — 임기·위촉장·업무범위 문서화, 회의 참석과 의사결정 기록, 이해충돌 사전 신고, 비공개 심사자료·응시자 정보·연구자료의 비밀유지, 위원직을 개인 영업·자격 판매·학회 명칭 사적 홍보에 이용하지 않을 것.
Divisions
전문분과 조직
5개 전문분과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통합·폐지되며, 분과마다 분과위원장과 위원을 둡니다(정관 제42·43조).
Officers
임원진
창립총회에서 정식 선임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19·20조).
학회 대표 · 총회·이사회 의장 — 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 자격·인증 총괄
학술대표 — 학술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연구윤리·학술교류 총괄, 학술 분야 대외 대표
이사장 보좌 — 사업·행정·대외협력
학회장 보좌 — 학술·분과·연구 조정
이사회 구성원 — 분야별 전략·집행 의결
회계뿐 아니라 의결절차·이해충돌·규정준수까지 점검
운영 실무 총괄
Integrity
이해충돌 · 공정성 원칙
- 특정 종목·사업자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수·연구자, 현장전문가, 수의·동물보건, 산업, 복지·교육 분야의 균형을 맞춥니다.
- 자격검정·인증·대회심사·협력계약에서 이해관계가 생기면 사전에 공개하고 제척·회피합니다(정관 제58조).
- 논문심사·자격검정·인증·대회심사·수상·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기록 가능한 절차로 수행합니다(정관 제59조).
- 학회와 개인 사업체의 자금·브랜드·의사결정을 분리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 임원 또는 특수관계 기관과의 거래는 조건을 문서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심의·의결에서 제척합니다(정관 제66조).